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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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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전세집 경매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줄테니 배당일(잔금납부일)전에 전출해 달라네요.
모래한알 추천 0 조회 564 19.09.25 08: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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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25 08:55

    첫댓글 글쎄요 저도 초보라 ..
    아마 방빼기 요청한건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거구요
    근데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면 배당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잔금납부 못 해서 재매각되어도 배당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싶네요
    고수님들이 뭐라 말씀 안해줘서 제가 그냥 답글 달아봅니다
    제 지식 안에서요

  • 작성자 19.09.25 14:54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 19.09.27 17:47

    혹시 가족분들이 같이사시나요??
    제생각엔 대출을일으키기위해전입세대열람을 떼면 전입자가나와서 그것때문에 그런거같은데 세대주만 전출하면 전입세대열람떼면 아무도 안나올텐데요 그럼가족들은 들어가있으니 나중에 세대합가가되어 대항력도 인정되지않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려야하는데 저도 아리까리하네요~ㅜ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19.10.24 02:05

    이런 글을 이제야 봤네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10월 25일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대금지급이 10월 25일이면 배당기일은 한달 정도 후로 잡힙니다.
    대금지급이 10월 2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잔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예상하셨던 시나리오대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다시 전입하면 순위가 뒤로밀리는 ㅠㅠ)
    대금을 이미 지급했고 배당기일이 10월 25일이라면 통상 배당을 모두 받는 경우 다음 계약을 위해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거주를 원하신다고하니 다음 계약을 위해 내보낸다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대출때문일 것 같네요.
    낙찰자의 다른 재산에 보증금 만큼의 근저당을 걸어달라고 부탁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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