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던 다가구주택 전세집이 올 2월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순위가 늦은 주인세대 세입자(4순위)가 감정가 보다 높게 낙찰 받아 잔금지급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행이 제가 금융권(1순위) 다음으로 임차인중 1순위여서 보증금은 다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같은 세입자로서 본인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고 경매초기 맘고생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던 낙찰자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낙찰이후 과정도 서로 처음이다보니 서로 알아가면서 대처하자고 얘기도 해주고 연장자다운 믿음도 갔드랬습니다. 여기까진 사설이었구요. 진짜 궁금한것은 10월 25일이 대금지급및 배당기일인데 10월 20일 쯤에 명도확인서랑 본인 인감증명서를 내줄테니 20일에서 24일 사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직전에 잠시 전출을 해달라는데 이게 통상적인건가요?
배당기일전에 세입자들이 전출을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구일이전 배당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이니 해당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다면보증금회수는 문제없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입찰보증금을 잃을테니 가능성은 적지만) 세입자들은 다시 전입한다해도 후순위가 되고 낙찰가 역시 얼마일지모르고 결국 보증금받는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아닌가하는 불안한 마음있습니다. 총세입자는 1층상가, 낙찰자포함해서 6세대이고요. 마지막 순위자는 전세보증보험가입으로 낙찰자 본인말고는 이번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손해 볼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익을 목적보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낙찰받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이해가 선뜻 안가서요. 선의를 믿고 해줘야 할까요?
경매가 진행중이니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전주인과의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전출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참 아리까리 하네요.
보증금회수해서 2년 정도 더 전세로 살다가 내집마련할까 생각중인데요. 올 초부터 경매에대해 검색하다가 나중에 내집마련을 경매로(?)까지 생각이듭니다. 이래저래 경매는 앞으로 제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권리분석꼼꼼하게 해서 알맞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순조롭게 명도하는게 주관심사겠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첫댓글 글쎄요 저도 초보라 ..
아마 방빼기 요청한건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거구요
근데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면 배당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잔금납부 못 해서 재매각되어도 배당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싶네요
고수님들이 뭐라 말씀 안해줘서 제가 그냥 답글 달아봅니다
제 지식 안에서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같이사시나요??
제생각엔 대출을일으키기위해전입세대열람을 떼면 전입자가나와서 그것때문에 그런거같은데 세대주만 전출하면 전입세대열람떼면 아무도 안나올텐데요 그럼가족들은 들어가있으니 나중에 세대합가가되어 대항력도 인정되지않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려야하는데 저도 아리까리하네요~ㅜ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이제야 봤네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10월 25일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대금지급이 10월 25일이면 배당기일은 한달 정도 후로 잡힙니다.
대금지급이 10월 25일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잔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예상하셨던 시나리오대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다시 전입하면 순위가 뒤로밀리는 ㅠㅠ)
대금을 이미 지급했고 배당기일이 10월 25일이라면 통상 배당을 모두 받는 경우 다음 계약을 위해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거주를 원하신다고하니 다음 계약을 위해 내보낸다고는 생각되지 않구요, 대출때문일 것 같네요.
낙찰자의 다른 재산에 보증금 만큼의 근저당을 걸어달라고 부탁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