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오토컬렉션2 무결점카모터스에 근무하는 김진섭 실장입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고객분들이 잘몰라서 딜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가격이 정해지면 취등록세 및 이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얘기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취,등록세는 등록사업소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승용차는 매매금액의 7%, 화물차는 5%
둘째로 공채매입금액이라고 해서 도(예: 강원도에서 경기도로)가 바뀌게 되면 등록사업소에 들아가게 되는 금액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틀려서 저희는 평균 0.6%로 잡고 있습니다.
셋째로 등록대행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인,증지대등포함금액으로 각상사로 들어가는데 수원은 공통으로 27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매매알선수수료가 있는데 부동산의 복비처럼 내는 금액으로 법정수수료가 2.2%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4가지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차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은 첫번째 취등록세와 둘째 공채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남게 됩니다.
실제로 서류가 들어갈때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등록사업소에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금액대가 높은 차량들은 몇백만원씩 남은 경우도 봤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때 이전비 들어간 금액 꼭 영수증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010-7224-5553으로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