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인건비 아닌 물건비 등 실비변상 경비로 규정한 탓 건보공단, 2010년부터 10년 넘게 건보료 부과 추진했으나 관철 못 해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 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특히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복지포인트를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이기에 과세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일반 노동자의 복지포인트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혜시비를 낳았던 해묵은 문제가 새삼 조명받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과된다.
(...)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바보미주바보애초에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라고 규정해서 그에 따른 월급 지급 방식도 다르고, 근로자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 관련만 근로자처럼 취급하려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거야~! 바꿀거면 다 바꿔야지~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소속 지자체와 직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적게 받는 사람들은 30만원대 받아~ 거기서 이미 온누리상품권 10% 의무 구매와 단체 보험 의무 가입으로 일부 소진하고 있고~ 복포도 100% 자기 의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모는 숨기고 세금만 부각하니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거야
@바보미주바보그니까 저 복지포인트 조차 100% 사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품권 구매 안하고 보험 가입 없애주면 우리도 세금 때가는거 아무 불만 없을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사보험 10개를 들어도 복지 포인트로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게 의무라서 화가 난다고
당장 난 어제 일요일 근무를 했지만 사기업처엄 1.5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9-18 근무였디만 4시간 수당 받은게 다라고요. 이게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서인데 이런건 공무원이니까 적용 다른거 상관없고. 오로지 세금이라거 같이 간다는더 너무 웃기지 않아? ㅎㅎㅎ
진짜 개너무하네 ㅋㅋㅋㅋ 공무원 죽는 기사 엄청 많은데 아직도 공무원한테 이러네..ㅋㅋㅋㅋㅋ 기본급 140인가 받던데 그것부터 근로자랑 똑같이 적용해주고 저런거 떼던가.. 공무원 아닌데도 어이없음..; 이해안되면 걍 넘어가던가 굳이 왜 똑같은 세금 내라고ㅋㅋ.... 전체적인 걸 좀 보고왔으면.. 다른 공뭔 죽는 기사는 안보나
첫댓글 너무하네 진짜...
줄거 다 주고 뗄거 떼든가 왜들 공무원 못잡아먹어서 안달임 ㅠㅠ
뭐만 하면 공무원 붙잡고 늘어지네...
댓글 보니까 다들 개쳐답답했을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기사에 규정상 인건비가 아니라 세금 안매기는거라고 써잇자너
애초에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보호도 못받아 근로자로 인정도 안돼서 ㅇㅇ 근데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을 뗀다...? 그것부터 모순 아냐?
봉사자래 ㅋㅋㅋ 헌재가 땅땅 하심..
@Lemondeal 근로자아니라서 퇴직금없는거아님 연금 지급방식이 그래서 그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짴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적은거랑 뭔상관이야 ㅜ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상윤(32세) 퇴직금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받는 수급자들은 다 안받는거야;;;
@바보미주바보 그런데 차라리 퇴직금 똑같이 받고~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공무원한텐 훨씬 이득이라 얘기하는거야~
@으악슉슉슉 그니깐 그거랑 이거랑 대체 뭔상관이냐는거임 ㅜㅜ
@바보미주바보 애초에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라고 규정해서 그에 따른 월급 지급 방식도 다르고, 근로자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 관련만 근로자처럼 취급하려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거야~! 바꿀거면 다 바꿔야지~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소속 지자체와 직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적게 받는 사람들은 30만원대 받아~ 거기서 이미 온누리상품권 10% 의무 구매와 단체 보험 의무 가입으로 일부 소진하고 있고~ 복포도 100% 자기 의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면모는 숨기고 세금만 부각하니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거야
@으악슉슉슉 세금은 다 똑같이 내야지;;; 소득세 이런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계산해서 내잖아? 근데 이것만 특별하게 해줘야해?
@이상윤(32세) 그럼 다른 세금내는 것도 불만이겠네? 내가 더 답답해 ㅋㅋㅋ
@바보미주바보 기본적인 월급에서 떼가는건 누구보다 철저하게 내고 있어 ^^…. 지금 이건 복지포인트 내용이잖아…
@으악슉슉슉 누가 철저하게 안낸대? 복지포인트도 현금처럼 쓰는거잖아^^;; 달라?
@바보미주바보 그니까 저 복지포인트 조차 100% 사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품권 구매 안하고 보험 가입 없애주면 우리도 세금 때가는거 아무 불만 없을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 사보험 10개를 들어도 복지 포인트로 보험을 들어야만 하는게 의무라서 화가 난다고
당장 난 어제 일요일 근무를 했지만 사기업처엄 1.5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9-18 근무였디만 4시간 수당 받은게 다라고요. 이게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서인데 이런건 공무원이니까 적용 다른거 상관없고. 오로지 세금이라거 같이 간다는더 너무 웃기지 않아? ㅎㅎㅎ
@으악슉슉슉 위에 댓글 수정했네? 애초부터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ㅜㅜ 그리고 나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상품권구매하고 보험가입하게 하는 이런걸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해
@바보미주바보 나도 차라리 고작 50만원 포인트 가지고 억울한 소리 듣느니 세금 내고~ 다른 일한 대가도 정당하게 받고 싶어~~ 5/1도 쉬고 싶고~~ 언젠가 공무원 근로자 인정 청원이 열리면 그때 지지 보태줘~ ^^!
저거세금낼테니 근로자로 인정해서 초과 휴일 1.5배주고 근로자의날 쉬고 퇴직금도 주던가ㅋㅋㅋ
그냥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줘 세금이고 뭐고 더 낼테니깐
근로자 아니라고 근로자의날도 못쉬게 하면서 뭔...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ㅈㄴㄱㄷ 봉사자 라서^^..
그게 어디부터 설명해야하지 행정학에서 직업공무원 보수는 국가 재정으로 주는 거고 급여가 아닌 생활비를 주는 걸껄....
공무원도 근로자 맞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게 아니라 상위법인 공무원법을 적용 받아서 그런거 아니냐옹
공무원 죽일라고 온갖 드러운 기사 쏟아지네 진짜..
근로자 좋은일은 공무원 빼버리면서 근로자한테 안좋은일은 공무원도 적용시키라고? 둘 중 하나만 해ㅎ
띠바 그럼 공무원도 근로자로 쳐주세요 ;;;;;;;
진짜 개너무하네 ㅋㅋㅋㅋ 공무원 죽는 기사 엄청 많은데 아직도 공무원한테 이러네..ㅋㅋㅋㅋㅋ 기본급 140인가 받던데 그것부터 근로자랑 똑같이 적용해주고 저런거 떼던가.. 공무원 아닌데도 어이없음..; 이해안되면 걍 넘어가던가 굳이 왜 똑같은 세금 내라고ㅋㅋ.... 전체적인 걸 좀 보고왔으면.. 다른 공뭔 죽는 기사는 안보나
근로자로 인정이나 해주고 말해
울나라 국민들은 공무원이 최악의 근로상황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만족할거같음ㅋ
근로자 아니고 봉사자라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도 안쉬잖아~~
그럼 근로자로 인정하던가 ㅋㅋㅋㅋㅋ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다 챙겨주고 말하셈 ㅋㅋㅋㅋㅋ 9급 1호봉 대학생 알바생보다 월급 못받는데 ;
걍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1.5배 초과 해주고 공제 다 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