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또는 금속외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 뭘 만들어도 되긴 된단 소린가???
지구에 금속하고 비금속 빼면 뭐가 남고 그럼 뭘로 물건을 만들란 말인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유사한...
-이거야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근본적인 문제죠
단속하는 사람이 아! 이건 총아냐 이건 총이야 하면 그만 입니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C바 내가 주먹만한 돌을 던져도 저거 보단 많이 나온다...
결국 손을 총모양으로 잡고 돌을 던져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다고 칩시다
결국 이것도 단속하는 사람에 따라 억지로 갖다 붙이면 저게 적용될수도 있다는 말 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요지가 그런 내용 입니다
AK 들고 쟤네들이 아~! 이거 에무16 이야 그럼 M16도 아니고 에무16 되는 검다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 했음)
아주 X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 올시다
실제로 경찰청에 총 들고가서 이거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그걸 왜 가져왔냐고 합니다
대신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샾에 가서 샾을 신나게 두들기고 자기의 건수를 올립니다
개인 보다는 팀이 게임하고 있을때 쳐들어와서 단체로 두들길수도 있습니다
세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배 부를땐 다른데(작동 완구류) 갖다 붙였다가
아쉬우면 저기다 갖다 붙입니다
결국 안 걸리면 장땡 입니다
그리스에 어느 염병할 넘이 이런 말을 했죠 악 법도 법이다
X까 그래 너나 죽어라
--------------------- [원본 메세지] ---------------------
울 나라 분단 국가입니다. 써블... 내가 대통령이라면 권장하고 싶은 국민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울 나라 법... 까다로워서.. 써블 즐기는 모든 여러분... 이 카페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 관련 법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울 나라 법...
이거 관련 법규 보신 다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거의 99% 불법 일 것 입니다...
** 일본에서 총을 가져 오시겠다는 님들 보시죠...**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가) 항공법 제61조
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수송품중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수송이 의뢰되는 때에 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항공기 운항 안전법
제4조 (금지사항)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등을 휴대 · 탑승 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제8조 (항공기 납치죄)
① 폭력,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납치·치사상)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상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항공기납치 예비음모)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
제11조 (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탑재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소지하게 한 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0조 (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①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③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⑥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⑧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⑨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위해물품의 종류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물품)
① "위해물품"이라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등을 말한다.
② 제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이상 인천공항 세관>>>>>
써블 하는 사람들의 총... 아래의 법조항을 보면 모두 불법입니다. 엄현히.... 법 대로 하자면 모든 써블 매니아들은 범법자입니다.. 0.2g 이상 쓰는 스나이퍼 분들... 저도 예전에 ux-9 0.3~0.35g탄 썼는데...
아시겠습니까...
모의총포의 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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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제11조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음.. 보져.. 0.2g 딱 걸리는 군요.. 그럼 파괴력.. 컥.. 노말도 법에 걸립니다... 신문지 5장 이상 관통하면.. 걸리겠죠.. 아마도.. 또 모양.. 누가 봐도 실총이랑 써블 총이랑 분간 잘 안갑니다.. 총을 한 번도 못본 사람이라면... 내 친구도 구분 못 함... 당근 걸리죠 확실히..
그럼 우린 모두 범법자.... 크~~~~
법 조항은 이상입니다..... 더 많은데.. 이것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못을 하나 박은거 같아서.. 죄송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범법자입니다... 헉~!!! 기가막혀...
그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이런 걸보여 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착하고 선량한 써블 매니아들이... 왜!왜! 비싼 돈을 주고... 총을~~~ 일본 보다.. 몇 배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써블 맘먹고 장비 구할라면 기둥 뿌리가... 뽑히다 못해.. 까지는데.. 뭔가 이상하죠.. 당연 장사를 한다면... 일본에서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 올 것인데.. 그럼 환율 1000원 잡는다 해서.. 운송비 뭐.. 이것 저것 붙여도... 지금 우리가 사는 금액보다는 월등히 적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왜 비싸게 받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울 나라 법이 이래서..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럼.. 그 업자님들이나.. 겁샵 사장님들은 그런 불법 무기류들을... 대 놓고 파는 이유는? 모르겠군요... 답답합니다..
어찌 일본에서 만엔에 파는 것이 울나라 오면 원가에 곱하기 14~16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황당합니다...
이건 분명 소비자들이 뭉치면...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건샵 사장님이 1-2 만원 깍아주면.. 행복해 하던... 나의 모습이 쪽팔리군요..
싸워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우리도 뭐 불법 무기 사면서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