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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테니스코트 라커룸이 불법건축물이라서 강제철거?
진악산 추천 0 조회 293 12.01.06 22: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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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6 23:18

    첫댓글
    아파트단지의 갈등이 화를 부른것같군요.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선 단지의 일은 개입하기를꺼려하는대요.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면 불복시 불이익을 당하겠지요.현재로는 받아드리는 방법뿐입니다.

  • 12.01.07 09:45

    아마 항공관측에서 적발된 것 같아 보입니다.
    동호회가 사용하겠지만 집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집에서 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하며,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면서 벌금/과태료부과합니다.

  • 12.01.07 10:48

    님의 의견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호회 몇분이 필요한 라커룸을 주민 전체 이용시설로 판단 하시는게 문제 입니다
    애초에 시공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인 라커룸을 동호회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분임으로 공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좀 더 큰 범위에서의 공익을 생각하시고요. 약간의 갈등이라는것은 운용의 묘일겁니다 . 현재로써는 관리실과 입대의 에 한표를 주고 싶습니다

  • 작성자 12.01.07 10:5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은 동호회에서 만든 시설물이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테니스코트에 필요한 시설로 의결되어 신축했다 하는군요.

  • 12.01.07 11:09

    그렇다면 입대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1. 공용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하려면 주민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구요 관할청 허가 사항 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입대의 전원 사임건이구요 , 만약 동의를 구해 지은것을 철거 하겠다는것은 주민 권리응 침해 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구테타지요)
    입대의도 문제이지만 이사실을 뻔히 아는 소장이 줄타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님께 사과드립니다 , 설마 입대의가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을줄 상상을 못해서

  • 12.01.07 13:41

    일단 관할관청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요. 철거(또는 제거)후 신고를 거쳐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알아 보세요. 물론 이 과정에 관리소장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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