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덕동 공덕삼성래미안1차아파트 거주민 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조성시 만들어진 테니스코트에 조립식 건물로된 라커룸이있는데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이기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관리실/동대표와 테니스동호인 회장과 약간의 갈등이
원인이되어 관리실에서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빌미로 강제철거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설건축물에 관한 법령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적용하여 추인함으로써
동호인의 편의를 보장할 수는 없는지요!
세상에 테니스코트에 라커룸이 없는곳이 어디 있으며 모두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대부분 조립식 건물로 된것으로 아는데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커룸이 코트안에 있어 입주민 누구한테도 피해를 줄 요인도 없는데요.
정말로 강제철거 한다면 공개하여 세상에 좀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아파트단지의 갈등이 화를 부른것같군요.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선 단지의 일은 개입하기를꺼려하는대요.시정명령이 떨어진 상태라면 불복시 불이익을 당하겠지요.현재로는 받아드리는 방법뿐입니다.
아마 항공관측에서 적발된 것 같아 보입니다.
동호회가 사용하겠지만 집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집에서 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해야하며,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하면서 벌금/과태료부과합니다.
님의 의견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호회 몇분이 필요한 라커룸을 주민 전체 이용시설로 판단 하시는게 문제 입니다
애초에 시공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인 라커룸을 동호회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분임으로 공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좀 더 큰 범위에서의 공익을 생각하시고요. 약간의 갈등이라는것은 운용의 묘일겁니다 . 현재로써는 관리실과 입대의 에 한표를 주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은 동호회에서 만든 시설물이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테니스코트에 필요한 시설로 의결되어 신축했다 하는군요.
그렇다면 입대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1. 공용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하려면 주민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구요 관할청 허가 사항 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입대의 전원 사임건이구요 , 만약 동의를 구해 지은것을 철거 하겠다는것은 주민 권리응 침해 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헌법을 무시한 구테타지요)
입대의도 문제이지만 이사실을 뻔히 아는 소장이 줄타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님께 사과드립니다 , 설마 입대의가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을줄 상상을 못해서
일단 관할관청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요. 철거(또는 제거)후 신고를 거쳐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알아 보세요. 물론 이 과정에 관리소장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