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같고, 순수 재물죄인 절도죄와 다르다. 기망에 의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를 통해 객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객체를 취득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다르다.
보호법익에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데, 재산 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보호법익을 재산권으로 보면서 재산상 권리를 갖는 사람 외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컨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 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판단하였다.
첫댓글 지지합니다!
이거 난 운영진옹호하는사람은 아닌데 우리 계정자체도 오딘꺼라 재산은 오딘회사임
우리가 돈지르고 돈쓴다해서 우리재산취급안하더라 ㅅㅂ
지지합니다
오 ~ 후기 궁금해지네요 진행상황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다른유저들에게도 큰힘이되고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