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면 처음에 5만원으로 인지료와 송달료 해서 내는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원가서 할려다가 생각하는 중인데... 5만원?? 그건
피해금액에 따라 약정되는겁니다. 저같은 경우 160만원정도인데..
5만7천정도 나오더군여.. 인지료 8천원정도에 나머지 4만9천원은
송달비용...이렇게 5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40만원정도되시는 분들은 다르리라 봅니다.
제가 접수를 딱 할려니까... 계산기로 뭐를 두두리시더니..
인지로 계산하시고 나머지 계산도 해서 적어주시더군여..
그러니 몇천만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5만원이상이 될것 같지만..
그러나 양식 2개중 다른것도 읽어보세요.. 약정에 관한부분
본인은 (주)이토비즈 (하프플라자)와의 상품대금 반환청구(불법행위로 인
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귀하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며, 위 사건에 관한 착수금은 무료로 하고(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위하여 금 5만원
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 성공보수는 1심 승소가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 필히 이해하시길...10%... 전 의미를 모르겟지만
대충 알겠습니다.
딴지입장에서..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직접선배님은 아니시고..
젊은 변호사님 센스가 참 빠르시군여..
그리고 아래 어떤분이 5만원*4만명=20억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져..그건 법원이 버는 돈이고...
만약 4만명이 승소해서 물론 가장으로 이 변호사님을 통해..
그렇게해서 승소하면..
만약 피해액이 400억이라 한다면...
성공보수과 확실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짐자긍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인데..거기에 10%를 낸다치면.. 40억...
할만하겠져??? 5만원으로 거의 무료다 시피 소송을 제시하는데..
그러니 약정이 2개나 되겠져??
여기글에다가는 10%의 의미를 확실히 밝히지도 않고..
그냥 5만원정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니..
음.....
하여간에 난세에 해결하는 센스가 무지 빠르시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