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윤선·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 및 복권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김경수 복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