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씁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있습니다. 아래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볼 때, 형법에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같은 군사법원법 제44조에서 정해진 죄 이외에는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실치사죄 수사업무는 경찰의 소관 업무 (경찰청) 입니다. 군사경찰이 자기 권한도 아닌데 수사했다면 그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잘 모르긴 해도 법률 문언을 두고 논리를 구축해 본 바, 군사경찰이 군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경찰청)로의 수사요청 정도가 맞을 듯 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닌데, 수사 외압이 성립될 성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 입니다. 군사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실" 의 내용이 죄를 구성하는지의 문제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실치사죄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고 바로 치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의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사경찰은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법한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은 항명 이전에 위법이 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꺼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하는 빅톨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또 떠오릅니다. 자베르 경감처럼 경찰권을 집행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작가가 말없는 중에 그려 놓은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톨위고를 세계 대문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너무 부족한 세태를 슬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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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5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39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3.>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21. 9. 24.]
(해설) 「형법」 제2편제1장은 내란의 죄이고 제2장의 죄는 외환의 죄임으로 과실치사죄는 군사경찰소관의 직무범위가 아닙니다. |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