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없는 재판, 선입견없는 재판. 공소장일본주의를 아십니까?>
240617_제264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사심 없는 재판. 선입견 없는 재판. 공소장일본주의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증편향적 유죄추정으로 피해를 받거나 국민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부당한 자백과 진술로만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판받기 전 검찰의 부당한 피의사실공표와 이로 인한 언론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적 권리’입니다.
‘오로지 법관에 의해 확정판결 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권익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당연히 기소하고 싶고, 기소한 사건은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자신이 유능한 검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이 기소가 되지않고, 기소가 되었어도 무죄를 받으면 무능한 검사, 부실수사, 모자란 검사로 낙인찍힐 테니 무리한 수사, 무리한 유죄추정, 확증편향적 불법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유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고리를 끊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이고 이는 앞서 말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신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아십니까?
공소장은 일본 국가처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판사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상 원칙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는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재판 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라’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심이나 편견, 선입견의 위험성 때문에 친족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재판은 판사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합니다. 일종의 한계와 오류를 가질 수 있는 판사의 양심적 조치입니다.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안부수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입니다.
이화영 진술세미나, 진술회유의혹 등 진술 과정에서의 번복,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100보 양보해서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이 두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 또는 제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 쌍방울에 대한 선입견으로 한없이 너그럽고 그러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 문건은 한없이 야박해 증거능력, 증거 가치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판사가 관련 사건을 또 재판하게 된다면 이전에 자신이 판결한 사건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앞서 말한 무죄추정의 헌법정신,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유일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헌법 정신, 또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상 원칙에도 어긋난 재판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유죄를 때린 판사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앞서 판결한 것과 다른 무죄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심 없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절차,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 정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장일본주의 정신이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까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