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말 경 지인 집에 방문 했다가 그 집 개에 얼굴을 물려 치료중입니다. 상황은 개가 얼굴로 뛰면서 짖다가 볼을 이빨로 찢어놔 살이 덜렁거렸으며, 사고 직후 한달 드레싱 받고 2주에 1회씩 레이저 총 5회 제 부담으로 결제 후 현재 3회차 치료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입니다. 2일차 3일차 5일차 견주는 1차 병원비+파상풍 주사비만 지불했고, 이후 견주가 들어둔 일반 상해 보험으로 처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현재 치료비는 기본 드레싱 치료비 및 약제값 15만원+ 흉터 제거 레이저 25만원 총 40만원 발생되어 개인 사비로 지불했으나, 견주측 보험사에선 상처 크기가 작아 전치 2주로 간주되어 위로금도 최대 4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처가 깊어 하기와 같이 담당 의사도 여러번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입 주변의 작은 흉터도 레이저 치료 2번을 했음에도 그대로인 상황이라 전체 흉터 제거까지 필요한 레이저 치료 횟수는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해당 내용 전달 하였으나 향후 치료 예상 비용을 토대로 합의를 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받지 못한다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3회차 레이저 후 직장인으로서 업무시간 중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었으며, 2달 가량의 치료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흉터 제거가 될 지의 불확실성과 치료 기간이 확실치 않아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위로금 및 사후 치료비로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안될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자문 구합니다. 형사소송 진행하여 벌금 발생 시 가해자 측에서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지,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