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이 가능해진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된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첫댓글 좋은소식이네
좋다 밤엔 어린이도 없으니까
구래.. 어린이도 없는데..
동탄 8차선 도로 30키로도 좀 엇케 해봐....하 차 개막힌다고
222 진짜 동탄8차선 30개에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