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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개월) | ||||
구분 | 과 제 명 | 예산 | 기간 | RFP |
1 | ‘17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 수립연구 | 100 | 12 | RFP1 |
2 | 대여사업 적용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100 | 12 | RFP2 |
3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 60 | 6 | RFP3 |
4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80 | 10 | RFP4 |
5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통합모니터링 방안 연구 | 50 | 6 | RFP5 |
6 | 신재생에너지 원별 데이터 분석체계구축을 통한 보급 확대전력 연구 | 100 | 12 | RFP6 |
7 | 해외진출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50 | 6 | RFP7 |
8 | RPS 에너지원별 기술경제성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100 | 12 | RFP8 |
9 | 주택용 태양열설비 축열시스템 표준화 방안 마련을 통한 보급전략 수립 | 100 | 12 | RFP9 |
10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 100 | 12 | RFP10 |
11 | 한국의 지열 부존 현황 조사 및 및 지열자원 평가 | 100 | 12 | RFP11 |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제기기간 : 2016. 1. 18(월) ~ 2.16(화)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31-260-4805)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6.2.16)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내역“에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6. 1. 18(월) ~ 2. 16(화) 18:0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및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사업공고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rnd.go.kr)
◦전산 등록기간 : 2016. 1. 18(월) ~ 2. 16(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2016. 2. 16(화) 18:00
※ 서류접수(우편)는 2월 16일(화) 18시 정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제출
◦제 출 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2.16.) → 평가위원회 평가(’16.2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6.3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16.3월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6.3월말)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사전준비성
◦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 가점 또는 감점 부여 가능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 항목 | 가점 (감점) |
1 |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 3 |
2 |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3 | ㅇ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3점)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점) | 3 (최대) |
4 |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5 |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3 |
6 | ㅇ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2 |
7 |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2 |
8 |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 3 |
9 | ㅇ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 3 |
10 |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 |
11 | ㅇ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 -3 |
12 | ㅇ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3 |
13 | ㅇ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3 |
14 | ㅇ「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 |
* 가점 인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6.2.16)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16.2.16)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16.2.16)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단,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6.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고
분 야 | 부 서 | 연락처 |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031-260-4805 |
16.상 전력 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신재생에너지)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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