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사실혼 관계에 있던중 헤어지자고 하니
사실혼 관계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 명의는 각자 재산분배 하자고 하니
1. (공갈죄, 협박죄)제 재산까지(부동산 분양권) 공증해 주지 않으면
유서쓰고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떨어져 죽겠다, 소문내서 직장일 못하게 만들겠다 등(문자)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80세 중반이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들 재산 공증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너무 억울해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2. (협박죄)올해 2월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전화- 다죽을꺼지? 같이 죽자, 너 오늘 거기 있어, 찾아갈게
문자-소취하 안하면 직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더이상 일 못할수 있다..)이 계속되어 문자 및 녹취내용 추가로 증거 확보하였고
3. (협박죄)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어 소 취하 안하면 증인신청해서 직장생활 못하게 될수 도 있다고
협박하였고
4. (특수협박죄, 강요미수죄)어머니댁에 상대모친이랑 찾아와서 문따달라 소란피우며 소취하 안하면 아들 직장생활 못하게 될수 있다고 협박하였으나 소취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5. 이에 경찰서에 협박죄 등으로 고소중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공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 4가지 혐의중 한가지 이상만 혐의가 인정될수 있는지요?
- 담당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지요?
- 전문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혐의 인정 가능성은요?
- 형사고소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은요?
- 판결까지 어떤절차가 있으며, 소요기간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