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 안종범, 김종, 홍완선 등 '국정농단' 관련 인물 거론 박용진 "이들 사면으로 얻을 사회·경제적 이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특사 대상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벌써부터 날을 세우고 있다.
8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에는 기업인과 민생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된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전 신년 특사에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을 사면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여론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특사를 강행했다. 특별사면권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국민 여론을 무시한 특사는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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