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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부대항소/항소이익 질문 드립니다!
뿡빵 추천 0 조회 86 26.08.02 15: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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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02 20:35

    첫댓글 1. 2번 논리는 말 그대로 항소하지 않았던 원고가 피고 항소에 편승해서 항소심에서 확장한 것이구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는 피고도 항소하고, 원고도 항소한다는 말로서, 1번입니다.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잖아요.

    2. 그리고 원고가 하는 게 청구취지 확장이구요. 1심 원고 전부 패소 후 원고가 항소한 사안에서는 피고의 반소장 제출입니다. 반소는 원고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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