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기론,
1. 원고 일부청구& 1심 전부승소-> 원고 항소
-> 1심 전부 승소자가 항소한 것이므로 <항소이익> 문제
2. 원고 일부 청구& 1심 전부 승소-> 피고 항소-> 원고 청구취지 확장 or 반소장 제출
-> <청구취지 확장이나 반소의 법적성질>: 부대항소
-> <전부 승소자의 부대항소 가부= 부대항소가 항소인지>: 항소 아니므로 항소이익 필요 없음, 부대항소 가능 여지 존재 -> <부대항소 요건 구비여부>: 적피변소-> 가능
이렇게 인 것 같은데!!!
아래 사례에서 원고 3천 일부청구, 전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 이에 원고 청구취지 확장하고자 항소제기
한 것이라 .. 부대항소로 보고 2번 논리로 풀려고 했는데
해설 보니 1번 논리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걸까요!!ㅠㅠ
1번 vs2번 논리 구분방법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1. 2번 논리는 말 그대로 항소하지 않았던 원고가 피고 항소에 편승해서 항소심에서 확장한 것이구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는 피고도 항소하고, 원고도 항소한다는 말로서, 1번입니다.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잖아요.
2. 그리고 원고가 하는 게 청구취지 확장이구요. 1심 원고 전부 패소 후 원고가 항소한 사안에서는 피고의 반소장 제출입니다. 반소는 원고가 하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