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길노무사의 김남욱 노무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10월2일 미리 휴가 신청해뒀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일부 직장인들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리기 위해 미리 10월2일에 연차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김남욱 노무사는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댓글 10월 2일 워낙 황금같은 날이라 다들 차지하려고 말 맞춰놓고 정해놓은 곳들도 꽤나 되던데 ... 캯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정해주지
빨리 말해 나 지금 고민중이야!!!
빼면되는거아녀? 우리는 철회되는디!!!!
ㅃㄹ 결정하셈 물론 까방권은 안줄거임 ㅡㅡ
연차 취소하면 그만이지
회수하면 되잔아..
알아서할테니까 빨리정해
연차취소 ㅋㅋㅋ
빨리 공표해 칷
미리취소함ㅋㅋ
철회하면되지
걍 연차갯수 다시 뱉는거지ㅋ
이런것 좀 빨리 결정해주면 안되나
임시공휴일이면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도 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