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적 신분 관련 지문에서 질문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관련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사회적 신분 질문있습니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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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21: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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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엄격심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