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번 지문에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명확성원칙이 포괄위임원칙보다 작은 개념이라는 뜻 아닌가요?인강에서 설명하실때 명확성원칙이 큰 개념이고 하위법애 위임될때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셨는데,,!
첫댓글 명확성 원칙이 더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명확성 원칙이 더 큰 개념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