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약간 헷갈리시나보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안적어주셔서 문제관련해서 답은 드리기가 애매하구요, 토지를 취득할때 그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경우 그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는거구요. 후자의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때가 아니라 새로 건물을신축하려고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할때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에요.
그럼 문제에서 공장부지로 쓸려고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건물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일단 건물 부수고 공장을 바로 짓는 건데, 그럼 토지를 취득하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서요. 두 개가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물론 아예 내 땅인데 건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술때야 당연히 비용처리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거 처럼 일단 토지사고 건물 부수고 새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두 부분이 연결되지 않나요?;;
아니요. 사용중인(포인트)기존건물을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때에만 적용되는 거에요^^ 기존건물 철거까지가 토지취득에 포함되요. 게다가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부순건물은 기존에 사용하던건물이 아니라 토지취득으로 인한 건물이니까요.. 처음엔 좀 헷갈려요. 밤늦게까지 열공하시네요^^
첫댓글 약간 헷갈리시나보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안적어주셔서 문제관련해서 답은 드리기가 애매하구요, 토지를 취득할때 그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경우 그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는거구요. 후자의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때가 아니라 새로 건물을신축하려고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할때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에요.
그냥 토지에다가 한건 바로 사서 철거 한것이고 비용으로 처리한것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전그렇게 생ㅇ각해서 외우는 중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공장부지로 쓸려고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건물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일단 건물 부수고 공장을 바로 짓는 건데, 그럼 토지를 취득하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서요. 두 개가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물론 아예 내 땅인데 건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술때야 당연히 비용처리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거 처럼 일단 토지사고 건물 부수고 새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두 부분이 연결되지 않나요?;;
아니요. 사용중인(포인트)기존건물을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때에만 적용되는 거에요^^ 기존건물 철거까지가 토지취득에 포함되요. 게다가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부순건물은 기존에 사용하던건물이 아니라 토지취득으로 인한 건물이니까요.. 처음엔 좀 헷갈려요. 밤늦게까지 열공하시네요^^
아 그러니깐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신축을 위해 철거할때만 비용처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명쾌하시군요! 혹시 학원강사 선생님 아니신지;; 제가 좀 야행성이라서요 ㅎㅎ 그럼 편한 밤 되세요~
이거 기출문제군요 ㅎ 맞습니다 사용중이던걸 부셔 신축할시 비용처리하고 문제는 공장신축을 위해 그냥 토지와 함께 구입했던 구건물을 부순것이므로 원가삽입입니다. 구건물은 사용중인 건물이 아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