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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토지와 건물 취득원가에서요
태풍저그 추천 0 조회 404 08.08.13 01: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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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3 01:22

    첫댓글 약간 헷갈리시나보네요, 문제를 정확하게 안적어주셔서 문제관련해서 답은 드리기가 애매하구요, 토지를 취득할때 그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경우 그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는거구요. 후자의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때가 아니라 새로 건물을신축하려고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할때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에요.

  • 08.08.13 01:29

    그냥 토지에다가 한건 바로 사서 철거 한것이고 비용으로 처리한것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전그렇게 생ㅇ각해서 외우는 중이에요

  • 작성자 08.08.13 01:40

    그럼 문제에서 공장부지로 쓸려고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건물까지 있는 거였거든요. 일단 건물 부수고 공장을 바로 짓는 건데, 그럼 토지를 취득하고 거기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라서요. 두 개가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물론 아예 내 땅인데 건물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술때야 당연히 비용처리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거 처럼 일단 토지사고 건물 부수고 새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두 부분이 연결되지 않나요?;;

  • 08.08.13 01:57

    아니요. 사용중인(포인트)기존건물을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때에만 적용되는 거에요^^ 기존건물 철거까지가 토지취득에 포함되요. 게다가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부순건물은 기존에 사용하던건물이 아니라 토지취득으로 인한 건물이니까요.. 처음엔 좀 헷갈려요. 밤늦게까지 열공하시네요^^

  • 작성자 08.08.13 02:11

    아 그러니깐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신축을 위해 철거할때만 비용처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명쾌하시군요! 혹시 학원강사 선생님 아니신지;; 제가 좀 야행성이라서요 ㅎㅎ 그럼 편한 밤 되세요~

  • 08.08.13 19:38

    이거 기출문제군요 ㅎ 맞습니다 사용중이던걸 부셔 신축할시 비용처리하고 문제는 공장신축을 위해 그냥 토지와 함께 구입했던 구건물을 부순것이므로 원가삽입입니다. 구건물은 사용중인 건물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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