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동자들은 정 회장 부자가 단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받아간 1,888억 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알지 못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니 연봉 3,500만 원 정도를 받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5394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5394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년 연봉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균 연구위원이 지난 2011년 4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연간 1,572억 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챙겨간 주식배당금 1,888억 원은 8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300억 이상이 남습니다. 이 돈이라면 현대자동차의 청소, 경비, 식당, 시설 등 13,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 부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한 주의 주식을 팔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현대차 순이익 9조563억...
1.7~3.1%면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능
물론 현대자동차만 계산해서 그렇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작년 예상 순이익이 9조563억 원입니다. 이 순이익의 1.7%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사내하청 노동자 827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추산한 2859억 원으로 계산해도 현대차 순이익의 3.1%면 충분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4일 밝힌 ‘2013 세계의 부호’ 순위에서 정몽구 회장은 63억 달러(6조 9111억 원)원으로 191위를 차지했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1억 달러(3조 4019억 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하시겠지요.
요즘 정몽구 회장님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28일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대기업에 대한 첫 형사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닉 라일리 사장이 84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1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10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사용하신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700만원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신에 대해 두 번씩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회사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로 공정을 분리시키고 계시니 파견법 위반의 최고형인 3년의 징역형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군요.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2006년 6월 9일 울산지검과 2007년 4월 18일 부산고검에서 “혐의가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불법파견을 합법 사내하도급으로 바꾸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내하도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합법적인 범죄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노동자들이 사내하도급법을 ‘정몽구 보호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불법적인 노동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어도 당신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기대를 걸고 계시겠지요.
불법파견으로 챙긴 부당이득 2조 원
정몽구 회장이 지난 10년 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자리에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얼마일까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 10년 간의 평균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봉을 60%로 계산하면 그 차액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10년을 곱하고, 1만 명으로 계산하면 2조 원입니다. 1년에 2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이 10년 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해 온 2조 원은 올해 순이익의 22%에 해당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7%도 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회사는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 판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뒤섞여 일하는 조립라인뿐만 아니라 서브공정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뒤인 12월 23일 GM대우차 항소심 판결과과 2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곧 1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규채용과 회사의 탄압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전국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함께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연대한다면 싸움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당신에게 216억을 배당하는 날은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받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정확히 1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전탑에 매달려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해야 할 사람은 정몽구 회장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