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
회사의 경조사비 지출 관련 입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님에게 축의금을 보낼 경우에 회사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조사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1. 지출 한도가 있나요? 내부 규정 한도내에서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결혼하는 사람이 직원일 경우와 직원이 아닌 거래처일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경조사비 지출
원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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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3 14: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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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우선 기업회계기준에는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요.. 다만, 거래처 경조사비를 법인비용으로 지급시에는 접대비(증빙없음, 손금불산입)로 하시고 전표뒤에 청첩장, 부고장만 첨부하시면 되실겁니다. 2. 직원경조사비는 경조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청첩장,부고장첨부하시고요
해당 임직원의 경조사비신청서(결재득한거)를 같이 첨부하시고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되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