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그 전 주인이 그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길 원해서 1년 계약서 작성후 현재까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상 보증금 천/50만 으로 계약서를 쓰기로했으나 계약금 천만원이 없다며 지금 까지 월세만 겨우 내며 월세도 13개월 미납상태입니다. 월세 도촉을 여러번 하면 할때만 밀린 월세를 얼마 넣어주고 또 몇달째 미납을 하다가 결국은 14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 금액으로 7백만원입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도 매번 드렸으나 그때마다 사정에 사정을 하였고 매몰차게 하기 힘들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내용증명은 두번보낸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도 당연 몇년치가 밀린상태로 230여만원이 됩니다 미납관리비포함 천만원 가량.됩니다
이달말에 이사날을 잡으신다고는 또 연락이 안됩니다
당장 경매로 집도 넘어가고 빚도 많은 것같았습니다
미납관리비는 마련후 이사를 나간다는데 이마저도 어렵다합니다. 밀린 월세는 차용증이라도 쓰겠다는데
이런 경우 법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월급차압 같은건 어찌해서 받을수 있을지. 하루 빠르게 내보내는게 맞는데. 헌데 관리비 미납상태로는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명도소송을 하면 비용 시일만 걸릴텐데. . 상담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