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보고 왔더니 우편함에 있더군요.
겉면엔 가족또는 친지 분은 본인에게 전달 바랍니다.
긴급연락이라고 되있구요.
귀하께서 사용하신......중간생략...............
민사소송법 제 527조에 의거 관할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보하오니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이 접수되면 강제집행을 실시 하오니 집행예정일까지 연체금액을 정리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거듭 촉구 드립니다.
집행예정일 : 2003년 12월 11일 목요일
강제집행실시대상
1. TV,냉장고,세탁기,장롱,컴퓨터,피아노 등 유체동산 일체.
2. 민사지방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제도 신청함.
3. 동시에 전,월세 보증금, 급여, 자동차 등도 압류 신청함.
4. 민법 89조에 의해 소송비용 연체자부담으로 비용이 40 - 60만원 추가됨.
5. 민법 제 100, 1003, 1005 조에 의거 직계존속에게 채무 상속 됨.
6. 사용내역 조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시 민사 별도로 진행됨.
*참고 :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집달관이 귀하의 자택을 방문하여 귀하의
유체동산에 봉인(빨간딱지)을 붙여야 하는 바, 가족 부재시에는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집행하게 됨을 고지합니다.
-본 예고장이 도착 되기 전 전액 정리시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채무 전액상환시 채무감면가능
우리신용카드주식회사 특수관리팀 채권과장 : XXX
제 채무내역은-
우리카드 연체액은 300정도 됩니다.
총채무 2800정도 됩니다.
엘지(500)는 자기들 맘대로 리볼빙 했다가 민원 넣고
싸우다가 사고처리 한다는 둥 법적절차 밟는다고 한게 꽤 되었는데
엘지카드 사태때문인지 전화도 안오네요.
우리은행 대출금 200은 이자만 2년 동안 물다가 일시상환기일이
이번 10월이었는데 못갚았구요.
바로 법원에서 등기물 보냈는데 집에 없어서 못받았죠. 그 뒤로 전화도 안옴.
전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장남(미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제 방에 있는 물건에만 딱지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처럼 같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미혼의 경우에도 냉장고,세탁기,]
TV등에 붙입니까? 그리고 제 방과 동생방을 집행관들이 어떻게 구별하죠?
그리고 12월 11일날 강제집행 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집행문을 제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12월 11일날 집행이 된다면 오는 시간은 몇시쯤인지 알 수 있나요?
첫댓글 잘 읽어보세요...12월11일을 신청 예정일이네요..카드사에서 온것이면 신경쓰지 마세요..저두 그거보다 더 쎈것도 받았지만.아무런 조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예정일이니 신경끄시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심이..^^*
님 자택방문도 했나요? 아님 지금 온 우편물뿐인가요?
저는 오늘 법적조치관계로 자택방문한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떨려서요..일도 손에 안잡히고..
우편물뿐이구요. 좀전에 담당과장이랑 통화했는데 10일까지 원금의 10%(저같은 경우면 중 얼마라도 입금 시키면 법조치유예시켜준다구 하네요.
문열어주지 마세요 법원 집행관과 오기전엔 가들 유체동산 확인차오는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민법 제 100, 1003, 1005 조에 의거 직계존속에게 채무 상속 됨"은 무슨 뜻인가요?
우편물은 한꺼번에 발송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두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한 가볍게 넘길만한 일도 아니죠.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예정통지대로 된분도 많지않습니까
염두해두어야 할때는 예고장이 오는것도 문제지만, 직접 재산조사하러 방문이 잦아 질때가 중요할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왔느냐가 문제죠. 적절한 협의점들을 찾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빌께요
직계존속에게 채무상속..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자에게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질문에 항상 성심껏 답변해주시는 라이언 일병 더하기님 감사합니다 . 아뭏든 코야님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