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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우리카드 강제집행 최후통첩문
Koya 추천 0 조회 425 03.12.04 17: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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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04 18:05

    첫댓글 잘 읽어보세요...12월11일을 신청 예정일이네요..카드사에서 온것이면 신경쓰지 마세요..저두 그거보다 더 쎈것도 받았지만.아무런 조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예정일이니 신경끄시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심이..^^*

  • 03.12.04 18:39

    님 자택방문도 했나요? 아님 지금 온 우편물뿐인가요?

  • 03.12.04 18:40

    저는 오늘 법적조치관계로 자택방문한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떨려서요..일도 손에 안잡히고..

  • 작성자 03.12.04 18:59

    우편물뿐이구요. 좀전에 담당과장이랑 통화했는데 10일까지 원금의 10%(저같은 경우면 중 얼마라도 입금 시키면 법조치유예시켜준다구 하네요.

  • 03.12.04 19:22

    문열어주지 마세요 법원 집행관과 오기전엔 가들 유체동산 확인차오는겁니다

  • 03.12.05 00:03

    그런데 이 조항 "민법 제 100, 1003, 1005 조에 의거 직계존속에게 채무 상속 됨"은 무슨 뜻인가요?

  • 우편물은 한꺼번에 발송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두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한 가볍게 넘길만한 일도 아니죠.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예정통지대로 된분도 많지않습니까

  • 염두해두어야 할때는 예고장이 오는것도 문제지만, 직접 재산조사하러 방문이 잦아 질때가 중요할때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왔느냐가 문제죠. 적절한 협의점들을 찾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빌께요

  • 직계존속에게 채무상속..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자에게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 03.12.05 12:30

    아 그렇군요. 질문에 항상 성심껏 답변해주시는 라이언 일병 더하기님 감사합니다 . 아뭏든 코야님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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