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부인과 딸 이름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혼하는 바람에 전액을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73)씨는 2006년 1월 부인과 딸 3명의 이름으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인과 딸 명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고 이후 2008년 2월까지 매달 연금형식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해 2월에도 딸들의 이름으로 다른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딸들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보험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은 모두 8건으로 총 보험금액은 66억4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인과 이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인과 딸들이 계약상 보험금 수령 계좌를 A씨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변경하면서 A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전 부인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금융소득세 등 세금절감을 위해 전 부인과 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금 역시 모두 자신의 재산인 만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인과 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개설해 관리하고 있는 부인과 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보험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계약자 명의나 수익자가 부인과 딸들로 돼 있는 만큼 이들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A씨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부인과 딸들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