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글은 pc통신에서 사기를 당한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방법 정리해서 올립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dn 해서 보세요)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저도 5월초에 광주"정 진상" 에게 10만6천원 사기를 당해
바로 검찰청에 고발한적이 있었습니다 ( LI 초의 하면 다나옴 )근대 지난 7월5일날 피해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길래 피해금액과 합의금 받고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여러분이 상상하는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 피해금액 + 그동안 쓴 경비 + 정신적 피해보상 = ? 얼마게요 ^_^ )
덕분에 컴퓨터 펜2로 업그레이드 하고도 널널하게 돈이 남았습니다
제가 고발한 놈은 7월15일까지 합의못보면 검찰에서 수배 들어가기 직전이더군요 하하~!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소장 적는법과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 보면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라고 그냥 게시판에 욕몇마디하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데 전 그런분들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사기꾼은 꼭 잡아서 인생 종치게 만들겁니다
그래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것이고 건전한 pc 통신문화가 정착될걸라고 생각합니다 후후 ^_^
먼저 고소하는 방법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소할때 돈들어 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1.pc통신 경찰청 민원실
: 나우콤,천리안,(하이텔,유니텔은 모름) 에서 go 경찰 하면 각 시,도 경찰청이 나옵니다 특히 천리안엔 전지역 경찰청이 다있어요
그곳에 공개 민원실에 가서 아래의 고소장 양식에 맞게 적어서 올리면 접수가 됩니다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곳에 고소장 올리면 접수해서 고소인이 살고 있는 관할지역 경찰서로 이관해 줍니다
더 궁금한게 있음 go 경찰 해서 공개 민원실에 가서 문의해 보시면 그곳에서 잘 알려 줍니다
통신으로 고소장 접수하는건 편하게 2가지 있어요 고소인 진술할때1번만 경찰서 가면되고요 금액이 소액이라고 쉽게 접수가 됩니다 (5천원 짜리도 접수가 됩니다 접수 안하면 직무유기니까요)
2. 검찰청,경찰청에 고소하는법
: 가장 보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살고계신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접수 하면됩니다
요즘은 검찰이나 경찰서에 컴퓨터 범죄 전담반이나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하기전에 먼저 컴퓨터 범죄 전담반이나 담당형사에게
가서 문의 하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저도 부산 지방 검찰청 컴퓨터 범죄 전담반에 먼저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형사분이 검사분한테도 일일이 물어보시고 제 고소장 정리해서 새로 프린트해서 접수하는 법가지 알려주시더군요
참 고맙더군요~!
3. 사기친놈의 관할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이건 고소인 진술할때 그곳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먼곳이면 좀 그렇군요 하지만 같은 서울이면 서울 광주면 광주라면 더 확실한 고소 방법입니다
고소하는 방법은 이정도 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고소하기전에 해야 할일과 고소후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1. 고소하기전 해야 할일
* 사기친놈한테(피고소인) 일단 최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해도 무방하지만 한번 겁주는셈치고 언제까지 피해액 돌려주지 않을시 고발조치한다고 경고하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돈 돌려 줍니다
* 다른 피해자를 찾아 보세요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죄도 무거워 집니다
특히 아이디 해킹범죄는 바로 구속 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중에 살고계신 지역이 같은곳이면 함께 모여서 한곳에 고발 조치하세요
서울에 피해자가 5분이다 그러면 5분이 모여서 한곳에 고발하면 훨씬유리 합니다
모든 증거물(사기꾼이 올린 게시물 ,편지,다른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물품, 금액등) 은 프린트 해서 잘가지고 계세요
이건 고발한후 고소인진술 받을때 제출하시면 되요
참고로 증거물은 은행 입금 전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분실 했다면 은행가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고 사기꾼이 올린글 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입니다 또한 가능한한 고발하는데 모두 참여하십시요
피해보상 협상할때 고소인과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고소하지 않은 분들은 원금만 사정사정해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2. 고소하고 나서 해야할일
: 일단 고소장 접수하면 1주일안에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데 언제 올수 있나고 하면 약속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때 관련증거물 가지고 가서 고소인 진술하면 됩니다
(이때 가보면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소장에 적은 사기꾼 인적 사항을 통해 사기꾼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는 거의 마친상태입니다 살고있는곳 직업,주소,가족사항 등등)
그외엔 경찰에 갈일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 받으려갈때 반드시 관련증거물과(프린트한거) 입금영수증, 다른피해자분들의 인적사항과 피해금액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모든피해자 금액) 참 도장도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지장 찍어야 하는데 인지 묻어 요 ^_^
3. 참고사항 몇가지더
: 사기는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단돈5천원도 분하고 원통하시면 고소할수 있습니다 고소하는게 크게 번그러울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치도 않습니다
경찰서에 1-2번만 가면 그만 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다해주고요 사기꾼 처벌원하는가 물어보면 예 하시면 됩니다
4. 고소장 접수하고 나서 사기꾼은 어케 되는가?
:수사기관에서 사기꾼한테 3번까지 출두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게기면 수배 들어가서 검거에 나섭니다
일단 수배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7년동안 사기꾼은 은행도 못가고 불심검문도 피해야 다녀야 합니다
요새 주민등록 새로 만드는거 아시죠 사기꾼은 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또라이 되는거죠 뭐 ^_^
만약에 군대 영장이라도 나와서 군대 가면 이놈은 한마디로 죽습니다
아는분은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벌금 몇만원짜리도 군대 가기전엔 다내고 갑니다 안내고 가면 바로 군형무소로 갑니다(여긴 거의 지옥이라고 하더군요)
군법은 사회법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기꾼이 수배된 상태로 군대입대 했다 그러면 몇년은 감빵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지운죄는 다 해결하고 군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잡히면 합의 해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이디 해킹은 구속 수사입니다
요즘은 pc통신 사기 사건은 신종 범죄로 분류되어 죄가 무겁습니다
용케 실형면한다 해도 사기꾼한테는 따로 벌금이 나갑니다
벌금은 합의해 주어도 나오는거로 압니다
하하..
여러분 사기치지말고 착하게 삽시다
아래는 고소장 양식 입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