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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업피해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 설계서
해양항만 기술행정사 대표 고봉기 교수
2021년 8월 31일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 | 팀장 | |||
2021년도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 설계서 | |||||||
◎ 과업내용 :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연구 1식 | ◎ 용 역 비 : 일금 2,000,000,000원정 (VAT 포함) |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항만건설공사 시에는 주변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및 어업권피해조사(수산업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업피해영향조사및 어업권피해조사(이하‘어업피해조사’라 한다)의 신뢰성 문제 및 사업자와 어민간의 갈등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법적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어업피해조사의 피해범위 설정, 피해율 추정에 대한 문제이며,이에 대한해결을 위하여 어업피해조사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사회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어업피해조사 사례조사, 생물검정실험,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 확산범위 실측조사,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발생원단위 산정 등 피해범위 설정 및 피해율 추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하여 표준지침을제시하고자 한다.
1.2 과업의 범위
1) 국내․외 어업피해조사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
- 자료조사
- 국내 어업피해조사 사례분석
- 어업피해조사 통계분석
- 해외 항만공사 어업피해보상 사례분석
- 국내 어업피해조사 문제점 종합분석
2) 피해범위 설정방법 개선
- 수치모형실험 및 해양조사 표준화 방안 수립
- 국내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실측조사
-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원단위 산정
-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 수치모형실험
- 피해범위 설정 표준지침 작성
3) 피해율 추정방법 개선
- 피해율 추정방법 표준화 방안 수립
- 생물검정실험
- 임계환경변화량 및 피해율 추정 표준지침 작성
4) 어업피해조사 개선 포럼 운영
5) 어업피해조사 표준지침 작성 및 제도화
6)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1.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4 과업시행방법: 본 용역은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설계내용과 현장 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관계규정 및“과업지시서”와 도급자로부터 제출된“세부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용역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용역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감독자간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가 우선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참여연구원
1) 용역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사업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기술자에 대한 조직과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용역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기관은 관련분야 연구원,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 수치모형실험 전문기관, 환경전문분야 기술자와 필요시 환경관련연구원, 해당 산학연구소 등 최대한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담당분야의 전공과 일치하고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용역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때는 발주처가 투입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부유사확산 실측조사, 원단위 산정조사, 오탁방지막 효율성검토, 생물검정실험 등 실측조사 및 검정실험은 구체적 조사계획, 실험방법 등을 마련하여 단계별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전 발주처와 협의이후 실시하여야 한다.
2.4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설계상의 경미한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후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5 하도급 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건명
나) 계약금액
다) 하도급부분 및 내역
라) 하수급인
마) 계약이행기간
바)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사)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6 특허권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용역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공정진척 및 과업수행성과 보고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한다.
2) 착수․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 감독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의 착수․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보고회를 개최토록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최종보고회를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초안)을 15일 이전에제출하여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누설을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과업내용의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와 자료 및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저장 및 정․부책임자를 지명하여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비밀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2.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목적의 연구발표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만 제공토록 한다.
2.11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완료 후에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기타사항
과업수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시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21년도
어업피해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 설계서
해 양 수 산 부 | |
항 만 국 |
해양항만 기술행정사 대표 고봉기 교수
2021년 8월 31일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 | 팀장 | |||
2021년도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 설계서 | |||||||
◎ 과업내용 :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연구 1식 | ◎ 용 역 비 : 일금 2,000,000,000원정 (VAT 포함) | ||||||
해 양 수 산 부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항만건설공사 시에는 주변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및 어업권피해조사(수산업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업피해영향조사및 어업권피해조사(이하‘어업피해조사’라 한다)의 신뢰성 문제 및 사업자와 어민간의 갈등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법적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어업피해조사의 피해범위 설정, 피해율 추정에 대한 문제이며,이에 대한해결을 위하여 어업피해조사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사회적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어업피해조사 사례조사, 생물검정실험,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 확산범위 실측조사,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발생원단위 산정 등 피해범위 설정 및 피해율 추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하여 표준지침을제시하고자 한다.
1.2 과업의 범위
1) 국내․외 어업피해조사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
- 자료조사
- 국내 어업피해조사 사례분석
- 어업피해조사 통계분석
- 해외 항만공사 어업피해보상 사례분석
- 국내 어업피해조사 문제점 종합분석
2) 피해범위 설정방법 개선
- 수치모형실험 및 해양조사 표준화 방안 수립
- 국내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실측조사
-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원단위 산정
-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 수치모형실험
- 피해범위 설정 표준지침 작성
3) 피해율 추정방법 개선
- 피해율 추정방법 표준화 방안 수립
- 생물검정실험
- 임계환경변화량 및 피해율 추정 표준지침 작성
4) 어업피해조사 개선 포럼 운영
5) 어업피해조사 표준지침 작성 및 제도화
6)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1.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4 과업시행방법: 본 용역은 도급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설계내용과 현장 여건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관계규정 및“과업지시서”와 도급자로부터 제출된“세부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용역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용역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감독자간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가 우선한다.
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참여연구원
1) 용역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사업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및 기술자에 대한 조직과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단계별 주요검토사항,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용역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기관은 관련분야 연구원,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 수치모형실험 전문기관, 환경전문분야 기술자와 필요시 환경관련연구원, 해당 산학연구소 등 최대한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담당분야의 전공과 일치하고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용역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때는 발주처가 투입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부유사확산 실측조사, 원단위 산정조사, 오탁방지막 효율성검토, 생물검정실험 등 실측조사 및 검정실험은 구체적 조사계획, 실험방법 등을 마련하여 단계별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사전 발주처와 협의이후 실시하여야 한다.
2.4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설계상의 경미한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후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 하에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5 하도급 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건명
나) 계약금액
다) 하도급부분 및 내역
라) 하수급인
마) 계약이행기간
바)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사)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6 특허권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용역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공정진척 및 과업수행성과 보고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한다.
2) 착수․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 감독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의 착수․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보고회를 개최토록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최종보고회를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초안)을 15일 이전에제출하여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8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누설을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과업내용의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와 자료 및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저장 및 정․부책임자를 지명하여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처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비밀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2.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목적의 연구발표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만 제공토록 한다.
2.11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완료 후에라도 용역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기타사항
과업수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시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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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