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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족구협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부동산 114에서 알려주는 가을철 전월세 계약 10계명이랍니다.
알콩달콩(SM3) 추천 0 조회 81 13.11.13 12: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이제 솔솔 찬바람이 불고 전격적인 이사철이 된듯 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부동산 114에서 (www.r114.com)에서

전월세 구하는 요령과 재개약에서 계약만기까지 꼭 알아두면 좋을

전월세 계약 상식 10계명을 알려주었어요.

 

가을 이사를 준비하시는분들 전월세 계약에 참고 하세요.

 

 

 

 

부동산 114가 제시하는 전월세계약 10계명

 

  1. 월세가 나을지 전세가 유리할지 결정한다 - 단기간 거주를 목적으로 세집을 구하거나 싱글족의 경우 1~2가구주택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기본적인 살림도구가 설비되어있는 월세집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집 구할 때 중개사무소 간판부터 확인합니다. - 관련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자격여부 확인을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3. 전월세집 구할 땐 가급적 밝은 낮에 찾아갑니다. - 건물의 구조, 누수등 하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 많은집은 피한다. - 집주인이 대출이 거의 없거나 적은 집을 구해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이 아파트 집값의 70%, 다가구 연립주택 60% 이하인 전월세집을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5. 한집에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의 매매가격과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6. 전세집 설정 등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의 차선책은 - 선순위 전당권이 없을 경우 굳이 전세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반면 주민등록이전이어려운 세입자나 상가임대차보호범위를 벗어나는 상가임차임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한다.
  7. 재계약만료시 이사는 언제 알려야하나 - 세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1개월전에 집주인에 통보하고 집주인은 6개월이전부터 짧게는 1개월이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8.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전세금 올려달라 할 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부터 집주인이 보증금 5%이내에서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반전세 도배 장판은 누가 부담하나요? - 도배나 장판교체시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지만 반전세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절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0.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라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6번항에서 말씀드렸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전세금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보험사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월세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가 가입대상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다루는 곳은 두곳이 있어요.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증보험입니다.

      두 보증보험의 가입요건중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이 조금은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가입시기는 서울보증보험은 계약 3개월이전, 대한주택보증보험은 5개월이내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주택 담보 채무 (선순위채권 등)와 전세금의 합한 총액이 주택시가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  전세금 1억2천에 집주인채무가 8천이하일 경우 전세금과 집주인채무가 2억이하이므로 시가의 100%에 해당이 되므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집주인채무가 8천을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금과 집주인채무가 시가의 90%일때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세금보증보험 비율은 오피스텔 80%, 연립*다세대 7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80%를 보장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립 다세대 -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공시와 감정평가법률이 정한 기준의 130%를 적용하며,

    서울보증보험은 토지공시지가의 130%에 시장조사까지 병행해 기준을 정합니다.

 

   단독, 다가구 - 서울보증보험은 연립 다세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기준을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합니다.

 

 

◆ 보증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은 개인, 법인 아파트의 경우 연 0.265% 기타 주택의 경우 연 0.300%

      대한주택보증은 개인, 법인 아파트의 경우 연 0.197% 기타 주택의 경우 연 0.299%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보험이 약간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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