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토지 시장의 양대 규제로 꼽히는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업계는 현행 60%인 양도세 중과세율이 낮아질 경우 토지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보유기간이 얼마가 됐던 처분 때 양도세가 중과세(60%) 됐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시장은 물론 토지시장 침체로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우선적으로 거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0월 토지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달(0.32%)의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토지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전국 토지거래량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23만 필지가 거래됐으나 하반기에는 월 평균 16만 필지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
“거래 활성화 위해 양도세 완화해야”
주택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 의원은 “주택은 각종 세제가 완화됐지만 유독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변한 게 없고,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땅을 처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고 토지시장의 핵심규제로 꼽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 거래허가 규제만 풀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완화돼 시장에 매수세가 신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양도세까지 완화되면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거래 시장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시장은 매수세는 있어도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이 없어 거래가 안 됐다”며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와 맞물려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