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
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
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
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
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
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 별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
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
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를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
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
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제2항중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중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
한다)"를 각각 "주택"으로 한다.
제156조제2호중 "165제곱미터"를 "149제곱미터"로 한다.
제16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
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
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
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