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헌재에 따르면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이 그친다.(1991.7.8.89헌마181)라고 하여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제12조제4항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변호권"은 도출된다고 보았다(헌재결 2003.3.27.2000헌마474)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님의 교재에 실린 헌재결 2003.3.27.2000헌마474 판례는 변호인의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는 판례로 사시헌법 황모강사 문제집에 실려 있는데
고로 교수님의 책에 있는 대법원입장과 헌재의 입장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부분에서 상이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문제로 3시간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질문자가 적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속에 변호인의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이 그 본질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