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상속인 결격사유
대한민국 민사법 상속편에는 태아도 상속순위에 포함하고 있고 관련 조문은 민법 제1000조 제③항으로 법문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 상속인 결격사유가 있는데 같은 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이하의 규정은 상해, 사기, 유언서 위변조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을 방해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하 규정들은 생략하고 하기의 판결은 위에서 본 태아를 낙태할 경우 상속인 결격사유인 1호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 사안입니다.
문제의 쟁점은 남편이 사고로 사망 후 그의 처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태아를 낙태한 경우인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인 결격사유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1991. 11. 29. 선고 90나6889,6896)은 수사기록상 피의자의 진술인 출산할 경우 결손 가정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우려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 때문에 고민하던 중 낙태하였다는 진술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88조, 10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도 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설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위 사안에 대해 상속인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안을 심판한 법원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피고 또한 태아와 공동상속인으로 2분의1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점,
낙태를 하더라도 역시 시부모와 공동상속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낙태를 하더라도 상속에 있어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이 없었다는 판단과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를 우려한 것 외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은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을 필요 없고 법문상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고의 이외에 다른 이유는 따지지 않으므로 낙태 자체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