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예정가격의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오름폭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평가됐거나 용도가 바로 잡아진 주택, 개발지역 주택 등의 오름세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예정가격 산정작업을 마무리한 지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케 하고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에 따라 개별통지된 후 이의신청기간 동안 주택가격을 열람한 납세자들의 항의와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상속·증여·양도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 일선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광산구는 공시예정가격이 평균 8% 가량 올라 광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첨단 일부지역과 신가·신창지구, 하남공단 주변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또 녹지지역 토지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녹지 역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송정·도산동 등 구도심지역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다른 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양상이다.
동구는 1.25% 올랐는데 재개발 예정지인 소태·학동 일부지역은 뛰었지만 재개발 예정지에서 벗어난 계림동 지역의 오래된 주택 등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서구도 2% 가량 인상됐는데 풍암·금호지구는 상승한 반면, 양동 등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낮아졌다. 북구는 공시예정가격이 평균 0.71% 오르는데 그쳤다.
오룡·대촌·월출동 등 신개발지역은 평균 7%가량 올랐지만 중흥·유·북동 등 도심지역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구만이 2.4% 가량 하락했다. 주택이 많지 않은 대촌동 등은 올랐지만 주택이 밀집한 월산·방림·백운·서동 등 구도심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구 관계자는 “올 공시가격은 거래예상가격의 80%수준에서 결정됐다”며“개별통지 이후 이의 신청기간이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