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갱신형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보장 특별약관
2-3-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최초계약일부터 30일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최초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1종)」으 로 진단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 의 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특정순환계 질환진단비(1종)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 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순환계질환(1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서 「특정순환계질환(1종)」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의 1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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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순환계질환(1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치과의 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 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혈관조영술, 관상동 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 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특정순환계질환(1종)」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 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확 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진단 비(1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 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 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4 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2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 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