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 기명피보험자(소유자)
B; 사용차주(빌린 사람)
C; 운전자.
D; 동승자.
E; 보행인.
내용; B,D,E 가 피상 / B,C,D는 친구-함께 놀러감 / 운행경비는 B가 부담/
A의 보험회사 갑의 보상책임?
------------[해설]----------
B; 자손.
허락피보험자(A에 대한 타인성 부정)
D; 대인1,2.
B가 차량을 빌렸고, 운행경비도 B가 부담하므로, 전부적공동운행자로는 보기 어려움.
E; 대인1,2.
차외인이므로 더 따질 필요 없음.
----------[질문]-------
C는 B,D,E에 대해서 민법750조 책임을 질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갑보험회사와의 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설]--------
1.B가 운행자이므로,
C는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않는 것으로 압니다.
2.보험회사는 C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부책이므로,
(이러이러한 경우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상해주면 그만, 구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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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책이므로 구상은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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