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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후 궐위로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77 25.02.12 08: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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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2 10:05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입대의 회의 및 결의는 가능하나,
    궐위된 선거구 보궐선거는 해야 겠지요

  • 25.02.13 10:23

    4명이상 구성된 이후에 궐위 된 경우에 입대의 운영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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