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5대특정호흡계질환 분류표
대특정호흡계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5대특정호흡계질환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ㆍ폐)퓨리케어보험(Hi2204)1종(일반심사형)
판매개시일:2022.04.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특정호흡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특정바이러스성폐렴
아데노바이러스폐렴 J12.0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폐렴 J12.2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폐렴 J12.3
2) 특정 세균성 폐렴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3) 특정 하부호흡기질환
폐기종 J43
기관지확장증 J47
4) 외부요인에 . 의한 폐질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J68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69
5) 특정 흉막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0
흉막판 J92
기타 흉막의 병태 J94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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