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진우님 갠적으로 좋은 일 많이 있었던것 같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쭈신 보세장치장 설치에 관련해서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일반창고에 부분적으로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제가 듣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 가능하구요.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2번에 별첨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 및 시설, 인원 등이 필요한지?
<1>.
특허보세구역 보관요율 설영인이 자율결정 <물류신문> (2/6)
지난 1일부터는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관료를 책정하고 물품보관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설영인이 이와같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관규칙 및 보관요율을 세관장에게 승인받고자 세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 제반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개정 관세법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보관요율 및 보관규칙 승인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는 특허보세구역의 보관료를 너무 높지 않게 하여 수입자를 보호하고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도모코자 설영인에게 보관료의 최고율과 물품보관방법을 정한 보관규칙을 만들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2>
제11조(영업용보세구역의 요건)
①영업용보세구역의 건물과 부지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8.12.4 일부개정)
1.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고내면적 산출은 각기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또는 전용승강기등 화물운반을 위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건물일 경우에는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국제거래상 통상 운송되는 단위포 장 및 중량화물을 충분히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고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선반(RACK)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한다.
2. 콘테이너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가 있어야 한다.
3.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세멘 벽돌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한다.
4.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고자 하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건물의 바닥은 세멘트로 하여야 한다.
6. 건물의 천정과 출입문의 높이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거나 화물을 상·하차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당해 건물과 건물의 주변 및 건물 이외의 하치장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등 적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8. 보세구역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를 막을 수 있도록 담벽이나 철조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9. 기타 장치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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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9-15호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99-15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18일
관 세 청 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3 내지 제116조의11,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6 및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보세사업장"이라 함은 설영인이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보세장치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함은 영 제10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
①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보세사업장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 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이외의 보세화물 관리 및 세관절차에 관한 고시 . 훈령을 적용하되 설영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설영신고
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①종합보세구역은 직권 또는 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
2. 지역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
3. 업체유치계획, 분양(임대를 포함한다)현황, 지역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촉진 . 수출증대효과 및 외국물품의 반출입 예상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위치 . 소재지 . 면적, 지정목적, 관할세관 및 지정요청한 행정기관명(직권지정인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
①행정기관의 장 등이 아닌 자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 면적과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의 직권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건의를 하는 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영 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판단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 . 수출증대의 효과 및 외국물품의 반출입 예상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설영신고)
①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영(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토지.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3.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종합보세사업장의 위치도 및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공장 등 건물의 평면도(다층건물인 경우 층별 평면도를 포함한다)
5.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보세공장기능의 경우 작업공정 및 제품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공사계획서(보세건설장기능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설영신고를 한 자가 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설영신고를 한 자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영신고필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설영변경신고 등)
①설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영변경신고의 신고필증의 교부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폐업신고 등)
①설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설비의 유지의무)
①설영인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보세사업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기타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종합보세사업장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세관의 물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2. 반입 . 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 . 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설영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의 설비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설영신고일부터 3월이내에 설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비를 구비하도록 명령하거나 물품의 반입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위험물취급허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설영기간)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영기간은 설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의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기간연장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설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영변경신고에 의하여 설영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출입
제12조(장외장치의 신고)
①종합보세구역 안이라도 설영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 외에는 보세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에게 미리 장외장치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외장치신고 및 장외장치장소에서의 물품반출입에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타소장치) 및 제12조(타소장치등의 반출입)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타소장치"는 "장외장치"로, "신청서"는 "신고서"로, "타소장치허가"는 "장외장치신고"로 본다.
제13조(반출입신고)
①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설영인은 종합보세기능별로 구분하여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별지 제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House B/L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화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부터 물품반출요청을 받은 설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예정정보 또는 반송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하고 전자문서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설영인이 동일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종합보세기능간에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동일 종합보세구역내의 종합보세사업장간의 물품의 이동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반입물품 확인 등)
①설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오염 등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조사의뢰하거나 적하목록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5조 및 제2-2-5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법 등에 의한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설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해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보세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보온·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등 특수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또는 동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당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
4. 기타 보세화물의 멸실, 손상방지나 신속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
①세관장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할 때에는 내국신용장 등 거래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용 부품등에 해당하는 물품인지의 여부(보세창고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한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물품인지의 여부(보세공장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한한다)
3. 공급되는 물품의 품명.규격, HS번호, 포장갯수.종류, 공급가격
②세관장은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반입하는 동종.동질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에 의하여 반입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별로 분할하여 수시로 발급하거나 최종물품 반입후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반출명령)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영인에게 당해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이 종합보세사업장의 수용능력초과로 물품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명령을 받은 당해 물품의 운송인 또는 설영인은 자기 책임하에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이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견품의 반출입)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내국물품과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담 . 전시 기타의 사유로 전시장 등 종합보세사업장 외의 장소에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품반출허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견품의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예 : 동일 품목.규격별로 1개 또는 1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변질 . 손상 .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품반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 또는 제조.가공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견품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품재반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견품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견품반출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합보세사업장의 설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물품이 당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반입될 때에는 견품반출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사항을 견품반출입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품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제1항의 견품반출허가서 및 제3항의 견품재반입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종합보세사업장과 전시장 등 견품반출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견품반출장소 관할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B/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
①B/L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B/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공무원은 B/L제시 인도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설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즉시 반출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멸각작업 등
제19조(보수작업)
①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하며, HS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 및 보관을 위한 준비작업(성능검사, 선별, 분류, 포장,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물품의 하자보수작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작업
③보수작업은 종합보세사업장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화물관리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는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은 수입통관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장외 보수작업)
①종합보세사업장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보수작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외보수작업에는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①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
②수입고철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해체.절단작업의 완료보고시에는 작업개시전, 작업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체.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화물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반입물품의 멸각)
①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및 제조.가공 또는 건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할 수 있다.
1. 부패 . 변질 . 손상 . 실용시효의 경과 및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멸각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각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멸각장소와 멸각방법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멸각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멸각하도록 하고,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폐기물 등 물의야기 물품
2. 멸각후 공해문제 유발물품
⑤세관장은 멸각대상물품 및 잔존물이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⑥멸각승인신청인은 멸각을 완료한 즉시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멸각완료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멸각전.후 및 잔존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멸각완료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잔존물품의 과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종합보세기능별 특칙
제1관 제조.가공
제23조(원료과세 적용물품의 검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영인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적용물품 검사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계속 반복하여 반입되는 동종.동질물품 등으로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장외 보세작업)
①설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 보세공장 및 기타 당해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이하 "장외작업장소"라 한다)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작업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
2. 장외작업장소의 약도 1부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설영인에게 1년의 기간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장외작업신고를 하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작업장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신고로 물품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제조 . 가공한 물품과 잉여물품은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작업신고 단위별로 최종물품의 반입시 일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거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외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신고된 장외작업장소에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당해 물품의 장외작업신고를 한 설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외작업 신고물품은 장외작업신고를 한 종합보세사업장의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종합보세사업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 . 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의 준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의 해당 조항을 각각 준용한다.
1. 물품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제19조(물품도착전 사용신고), 제20조(포괄적 사용신고 즉시수리)
2.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에 관한 사항 :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3.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에 관한 사항 : 제23조(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4. 내국물품을 사용한 보세작업에 관한 사항 : 제26조(내국작업)
5.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수입(견본품의 휴대반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제27조(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제28조(견본품 휴대반출), 제31조(수출신고의 취하)
6. 종합보세사업장의 원재료 소요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2조(원재료 소요량 관리)
7.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3좀(잉여물품의 처리)
8. 귀금속류 및 기내식 보세공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4조(귀금속류 보세공장), 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9.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보세운송 및 선적관리에 관한 사항 : 제36조(수출물품의 보세운송), 제37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제2관 건설
제26조(건설신고)
설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 건설에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 공사기간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 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
제27조(장외 보세건설작업)
①당해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설영인은 영 제68조 각호의 사항, 작업기간, 작업장소, 장외작업의 사유와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제17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외 보세건설작업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준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의 해당 조항을 각각 준용한다.
1. 보세건설에 사용할 물품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 제9조(수입신고), 제10조(분할신고 물품의 처리), 제11조(신고수리전 사용제한 및 외국물품의 통관)
2. 보세건설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잉여물품의 제세징수)
3.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에 관한 사항 : 제13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제3관 판매
제29조(판매가능물품)
법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세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한한다.
제30조(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준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의 해당조항을 각각 준용한다.
1. 설영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제5조(설영인의 의무)제5항 내지 제9항
2. 판매시간, 구매자, 판매의 방법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판매시간), 제14조(구매자), 제17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제18조(외교관 면세매점의 판매절차)
3. 판매물품의 인도, 보세운송에 관한 사항 : 제19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제19조의2(판매물품의 인도)
①설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내.외국물품별 및 수행하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은 제1항의 규정과 수행하는 기능별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보세장치장,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영업용물품과 자가용물품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설비에 의하여 보관 . 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조.가공용 원재료(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을 포함한다)
나. 수입통관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다.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한 제품 및 수리된 물품
라.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마. 내국작업물품
③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영신고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영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설영기간을 장치기간에 합산한다.
제34조(물품의 회계관리)
①설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물품의 반입 . 반출상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②설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기능간에 이동하거나 사용 . 처분하는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기능별로 물품이동상황, 사용 . 처분내용 및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은 작성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 . 반출되는 물품의 반입 . 반출사항, 그 사용 또는 처분사항 및 재고현황 등 물품관리 및 기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고조사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8조(재고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멸실.도난.분실물품의 처리)
①설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멸실.도난.분실된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장치장소, 멸실.도난.분실연월일과 멸실.도난.분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공무원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세의 추징 . 조사의뢰 .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결과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영인은 재고대장 등에서 그 수량을 공제 처리한다.
제37조(B/L분할 및 합병)
①B/L을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B/L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B/L
2. INVOIC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B/L분할.합병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①화주는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설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중지)
①세관장은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정지 또는 건설.판매.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를 납부할 자력을 회복할 때까지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7일이상 6월이하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다시 구비할 때까지. 다만,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세관장은 설영인이 법 제116조의10제2항 및 영 제106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반입, 건설.판매.전시의 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시키는 때에는 처분의 종류, 처분의 사유, 반입정지 기간 등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설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
①종합보세사업장의 설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 . 수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의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동 지역에서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에 대한 설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신지? 아니면 연락처라도...
=> 보세장치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세관과 관련이 되기때문에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관세사와 보다 깊게 상의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보세장치장 설치후에도 세관원과 상대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기때문에 능력있는 관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것도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중 하나이죠.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업체는 재작년에 보세장치장 허가내는데 해당지 세관에 접대를 만만치 않게 해야했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래야겠죠.
참고로 지난번 정모때 뵈었던 헬퍼송님이 에이원관세사라고 인천세관하고 서울세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무적으로 여쭈보시면 상담료 없이 잘 알려주실것 같네요. 저도 전직장에 있을때 종종 조언을 부탁드렸구요. 다음메일로 보내면 답장을 잘 안해줍니다. 바뻐서 그런지 요즘 거의 인터넷을 못보는것 같더군요. 헨폰 알려드리면 019-289-8164 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일반창고와 결리시킬 시킬 시설이 필요하다면 창고시설 업자(보세장치장 설치경험 많은 업체)를 불러서 상담 한번 해보는 것도 보세창고설치관련해서 실무적인 정보를 얻는 좋을 방법일것 같습니다. 월간 물류인가요, 물류관련 잡지책에 보면 랙설치나 창고시설업체 리스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