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태(淘汰)시켜야할 이념성향 판사들 ◈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 그대로이지요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봐야 하지요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며
얼마나 많이 선량한 국민을 우롱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어요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요
엿장수 마음대로의 재판이었지요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지요
이념에 찌든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지요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어요
이러고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라 할수 있나요?
이런 판사들은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지요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좌편향적 극단 판결이었지요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우리법 연구회 사람이었어요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지요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어요
지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개판오분전이지요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이지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지요
그래서 법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그 동안 엿장수 마음대로의 판사들의 작태가
이번사태를 자초한 것임을 명심하고 법원 스스로 자정(自淨)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특단 조치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어요
이런 판사들의 만행이 지속된다면 더 불행한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