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호
[202305]레지오 마리애 정관
쁘레시디움과 평의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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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E. 레지오 마리애의 통치 구조
ⅱ) 레지오 마리애의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제51조
18세 미만의 레지오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꾸리아에 소년 꾸리아(제93조 참조)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킬 수 있다.
제52조
꾸리아는 가능하다면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들이 물질적인 원조를 주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물질적인 원조는 참으로 유익한 레지오 활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꾸리아는 회계 장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 어떤 잘못된 동향이 시작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53조
꾸리아 회합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얻어 꾸리아 자체에서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어야 한다. 꾸리아 회합은 가능한 한 매월 적어도 한 번은 열어야 한다. 회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미리 준비한 후, 꾸리아 회합 직전의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앞서, 모든 영적 지도자와 모든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의 다른 간부들에게 꾸리아 회합 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54조
§1. 어떤 꾸리아에게 고유한 기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꾸리아를 관할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는 더 독특한 형태의 평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2.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다. 꼬미씨움은 관할 지역 내에서는 꾸리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며 소속 쁘레시디움들을 직접 통치한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꾸리아를 관리하는 것이다. 꼬미씨움에 소속된 각 꾸리아의 간부 선거 결과는 꼬미씨움에서 승인한다. 꼬미씨움에 직속된 각 꾸리아와 쁘레시디움은 꼬미씨움에서 온전히 대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해당 간부들은 꼬미씨움의 간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3. 꼬미씨움은 대개 한 개의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4.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나의 꼬미씨움이 다른 교구나 교구들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꾸리아들을 감독하도록 요청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언제나 교구 직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규모가 큰 교구들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꼬미씨움이 그 교구 내에 있는 다수의 꾸리아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제55조
영적 지도자는 꾸리아(또는 꼬미씨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구의 직권자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제56조
넓은 지역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할하도록 꼰칠리움에 의해 지정되고, 그 지위에 있어 세나뚜스 다음가는 평의회는 레지아라 불린다.
제57조
레지아가 꼰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나뚜스에 직속되어야 하는지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가 결정할 것이다.
제58조
레지아의 지위가 기존의 평의회에 부여되면, 그 평의회는 본래의 기능을 새로이 추가된 책무와 함께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레지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레지아에 직속된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
(b) 레지아로 승격된 평의회의 간부들.
제59조
레지아의 영적 지도자는 지휘자 주교를 통해 해당 교구들의 주교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제37조 참조).
제60조
레지아에 직속되어 있는 평의회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레지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간부들은 (먼 거리와 같은)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레지아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61조
레지아는 필요한 곳에 통신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제29조 참조).
제62조
레지아 회합의 회의록 사본은 레지아가 직속되어 있는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
레지아 월례회의의 핵심 참석자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레지아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은, 레지아가 꼰칠리움에 직속되어 있든 아니면 세나뚜스에 직속되어 있든, 꼰칠리움의 정식 재가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