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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실기납부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인터넷
| ||||||
제1회 |
1.5 ~1.11 |
1.28 |
2.9 |
2.12 ~ 2.14 |
3.10 ~ 3.23 |
4.16 |
제2회 |
3.2 ~ 3.8 |
4.1 |
4.13 |
4.16 ~ 4.18 |
5.19 ~ 6.1 |
6.25 |
제3회 |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4.30 ~ 5.2 |
6.9 ~ 6.24 |
7.16 | ||
제4회 |
6.22 ~ 6.28 |
7.15 |
7.27 |
7.30 ~ 8.1 |
8.25 ~9.7 |
10.15 |
제5회 |
8.24 ~ 8.30 |
9.16 |
10.12 |
10.15 ~ 10.17 |
11.24 ~ 12.7 |
12.28 |
실내건축 산업기사 자격시험일정
자격증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www.Q-net.or.kr
회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실기납부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인터넷 내방 | ||||||
제1회 |
2.2 ~ 2.8 |
3.4 |
3.16 |
3.19 ~ 3.22 |
4.21 ~ 5.4 |
6.4 |
제2회 |
4.20 ~ 4.26 |
5.13 |
6.1 |
6.4 ~ 6.5 / |
7.7 ~ 7.20 |
8.20 |
제3회 |
7.6 ~ 7.12 |
8.5 |
8.17 |
8.20 ~ 8.23 |
10.6 ~ 10.19 |
11.19 |
제4회 |
실내건축기사만 시행 |
실내건축 기사 자격시험일정
자격증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www.Q-net.or.kr
회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실기납부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인터넷 내방 | ||||||
제1회 |
2.2 ~ 2.8 |
3.4 |
3.16 |
3.19 ~ 3.22 |
4.21 ~ 5.4 |
6.4 |
제2회 |
4.20 ~ 4.26 |
5.13 |
6.1 |
6.4 ~ 6.5 / |
7.7 ~ 7.20 |
8.20 |
제3회 |
실내건축산업기사만 시행 | |||||
제4회 |
8.3 ~ 8.9 |
9.2 |
9.14 |
9.17 ~ 9.20 |
11.3 ~ 11.16 |
12.17 |
2007년도 자격증 응시요건
(1)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비 고〉
1. “졸업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이수자”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이수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