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감면액이 20만~40만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다. 27일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자는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재산세를 조금 깎아주고 생색내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재산세율 인하를 통한 감면액이 20만~40만원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율 감면 전 금액과 비교하면 내야 할 세액이 약 17% 줄어들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효과에 비하면 감면액이 미미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8억87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힐스' 전용면적 59㎡의 경우 지난해 135만원 내던 보유세가 올해 176만원으로 30% 오른다. 여기에 0.05%포인트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면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액은 146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지난해 냈던 보유세와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11만원을 더 내야 해 세액 자체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난다. 이를 두고 한 주택 소유자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등 다른 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들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을 감안하더라도 보유세액은 지난해보다 결국 늘어난다. 공시가격 8억1100만원인 노원구 '중계청구3'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35만원에서 올해 17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보유세가 40만원 오르는 데 감면액은 30만원에 그쳐 감면 후에도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 7억1500만원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 전용면적 51㎡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1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던 이 아파트 1주택자는 올해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재산세율 감면으로 보유세액이 119만원으로 24만원 줄었다. 하지만 감면액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 보유자는 지난해보다 8만원을 더 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억~9억원 구간의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더라도 감면액이 미미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고 양도세도 완화해줘야 주택 매매가 이뤄져 수급 불균형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