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기 장군이 위독하여서..미국에 사시는 윤 장군 따님이.
급거 귀국하였는데.17일날 다시 미국으로 가실 예정이라 합니다.
안타깝지만 따님이 미국으로 다시 가기 전에
윤흥기 장군이 운명하실 거 같다 합니다.
가족분들이 살아 계실 며칠동안이라도
윤 장군을 언론이나 알릴수 있는곳에 알려 달라고 하여
올립니다.참고로 윤흥기 장군의 형은 윤흥정
(5.18때 전교사 사령관이었다가 소준열 장군으로 교체후
체신부 장관) 장군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진압군측 부대장이었던
9공수여단장 윤흥기 장군 위독
아래 사진은 윤흥기 장군 가족분들이 전해주신 사진입니다.

9공수 여단장 취임식때 정병주 특전 사령관(오른쪽 안경낀 분 )과 왼쪽 전임 9공수 여단장으로부터 9공수 여단장(이 전임 9공수 여단장 이름은 윤흥기 장군 가족분이 밝히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이. 취임식을 하는 윤흥기 장군 사진입니다.

이해가 되기 쉽게 하기 위하여..이전에 MBC 제 5공화국 12.12 부분 올립니다....
1979년도 12월 12일에 발생했던 ‘12.12군사반란’ 당시
수도권 4개 공수여단 중 유일하게 육본 정식 지휘계통 하에 있었던
제 9공수여단 윤 흥기 여단장 (현80세)이 보훈병원의 중환자실에서
10여년째 투병(방광, 전립선 암)생활을 하고 있던중
최근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외에 있는 출가한 딸까지 불러들인 상태이다.
그동안 12.12 군사반란의 진압을 위해 싸웠던 핵심 장군들 중에는
정승화 육참총장(2002.06,사망), 안종훈 군수참모부장(2002.09,사망),
김진기 육본헌병감(2006.12, 사망), 장태완 수경사령관(2010.07,사망),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2013.05,사망), 등이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었다.
쿠데타의 주동자들은 아직도 건재한 상황에서 진압군측에 있었던
윤흥기 장군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점에서 그의 병세악화는 군을
아끼는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평안북도 벽동군 출신인 윤 장군은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35기로 53년 1월에 임관하여 군 복무 중 83년 1월,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차장(육군 소장) 직을 끝으로 전역하였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미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과
독일병과학교 그리고 미 지휘참모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유학 후에는 육군보병학교 교관, 육군대학 특수학 처장 및
육본 교육훈련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군의 전술교리개발과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미 1군단 기획과장 및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으로
근무 중에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12.12 군사반란’은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인 ‘하나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주도로 육군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는 등, 군 지휘체제를 와해시켜 군권을 장악했던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은 박 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짓밟은 ‘1980.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헌정을 유린하는 비극에로 이어지게
되는 길목터임이었다.
12.12반란군 진압을 위해 당일 밤11시 40분경 윤 장군은
육군본부 지시로 1개대대를 이끌고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해
부평을 출발, 인천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인 신월IC를 불과
얼마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신군부의 기만작전에 현혹된
‘윤성민 참모차장’의 복귀 지시를 받고 부대를 복귀시킬 수 밖에 없었다.
참모차장의 부대 복귀조치로 9여단이 반란 주동자들 진압,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는 이 석연하지 못한 조치로 정치군인들에 의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제5공화국을 탄생시켜 군부독재를 연장시키는 계기를
발본색원할 수 없었던 점을 항상 안타까워 해왔다.
윤 장군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제3, 제4의 군사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반란 주역들에 의한 5,6공화국 집권 13년여 이 후인
93년 7월 19일 정승화 대장을 포함한 22명의 육본 지휘계통 장성들을
설득하여 12.12 군사반란행위 주역들에 대한 고소 제기에 주도적인 역할도 담당했었다.
(이에 따라 전 두환 반란 일당 21명에 대해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상고 기각 및 2심 형량을 확정하면서
12.12사건은 군사반란으로 불법행위이며 전 두환은 내란 수괴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