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쟁점노트에서 경원자소송
판례 동그라미3번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여기서의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원고적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랑 표현이 비슷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원고적격이 있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니 협의의 소익이 있죠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모두 있다는 뜻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원고적격이 있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니 협의의 소익이 있죠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모두 있다는 뜻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