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쟁팩토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학습QnA 경원자소송 판례 법리 질문드립니다
이산 추천 0 조회 45 25.02.12 01: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2.12 14:52

    첫댓글 원고적격이 있는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현실적 이유가 있으니 협의의 소익이 있죠

  • 작성자 25.02.12 14:57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모두 있다는 뜻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