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17-18
연 23억 저작권료를 받은 "헤피 버스데이" 를 앞으로는 저작권료 걱정없이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영화 '7급 공무원'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작자 는 노래 한 번 부르고 저작권료 1만2000달러 (약 1400만원)를 냈는데. 이 노래는 클레이턴 서미가 1935년 피아노 악보를 등록하면서 저작권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1927년 악보가 발견돼 무효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1935년 출판물을 근거로 워너채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으로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업치락 뒤치락하다가 어느날 "주 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몰라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쉼과 누림이 없는 삶을 살아 간다면 1927년 악보가 있는 줄 몰라 1935년 등록을 근거로 받는 비싼 저작권료를 내며 사용하는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