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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작 관련 | 등록일 | 2019.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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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존 스마트 에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원천세 1월~6월 정기 신고를 했습니다(참고로 반기신고 업체라 반기신고함) 근데 1월~6월 중도퇴사자가 발생이 되어서 소득세 환급이 나와요 근데 당초에 이미 소득세를 낸 상황이구요 그래서 1월~6월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받아야할 소득세는 다음 7월~12월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전에 7월~12월 원천세도 신고를 해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1월~6월 중도퇴사자 발생이 된것을 알게 된건 올해 2월이 다보니 이미 7월~12월 세금도 다 납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 1월~6월 중도퇴사자분에 대한 소득세만 환급받고 싶은데 7월~12월에 수정해서 반영을 하려고하니 당월 환급조정환급세액에 반영이 되서 이미 7월~12월에 납부한 세금에서 자꾸 차감이 뜨는데 저는 작년 6월분에 대한 중도퇴사자 소득세를 경정청구에서 받고싶거든요(회사에서도 이미 퇴사자에게 소득세 뗀거 돌려줌) 그럼 원천세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할까요?ㅠㅠ직접 수기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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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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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A90. 수정신고(세액)란에 적어 해당 정기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기사업장이므로 다음 정기신고가 2019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신고서이므로 해당 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신고방법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존온라인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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