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에서 발주한 ‘연립관사 신축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2017.5.31. 계약체결하여 2017.12.28. 준공하였는데
- 쟁점 공사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85㎡이하)을 공사한 현장으로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재료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준공 정산당시 해당 공사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 감액하여 정산처리 하였고 질의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o □□□의 재료비 부가가치세 부당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18.7.9. 감사원에 제보하였고
-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조사ㆍ처리하라는 결정을 받아 □□□은 감액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결정한 상태임.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납부금액 상당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