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백현동 식품개발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하여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하였을 때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이재명은 평소 김인섭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인섭의 항소심 판결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개발연구원 부지( 식품개발연구원은 호남으로 이전됨)에 대한 4단계 용도변경( 자연녹지자역-> 준주거지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의 협박( 용도변경해 주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로 입건하겠다는 협박) 때문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지사였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으므로 그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위 부지에 대하여 이재명이 아시아 디벨로프( 대표이사 정바울)에 4단계 용도변경을 해 주고 100% 임대주택을 건설 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임대주택 10% 일반분양 90% 로 특혜를 준 것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김인섭을 특가법상의 알선수죄 혐의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각 기소했습니다.
김인섭은 위 로비의 댓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함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섭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어제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특혜가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음을 나타낸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과 검찰이 신청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주거환경과장이던 전 모씨는"용도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것은 성남시장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여 이재명의 변명이 완전 거짓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확실히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입원한 게 아니겠습니까? 닭을 잡아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달아나는 닭을 잡기 위해 계속 쫓으면 궁지에 몰린 닭은 더 달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짚동 새 같은 곳에 머리만 쳐 박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인천 모 병원에 입원한 것은 바로 짚동 새에 머리를 쳐 박은 닭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좌빨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토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