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관련 등록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등의 시설에 역청재나 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포장공사를
하는 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자세한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인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포장공사업 사무실 조건 기준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 신청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 및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