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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규제심판부 위원회[이명훈 한양대 교수(의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김유숙 가천대 초빙교수, 이덕로 세종대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5.31(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로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로 인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규제 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 도로점용료 = 점용 면적(㎡) × 토지 가격(원/㎡, 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율 × (1-감면율)
< 개선권고문 >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시점에서 공시지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토부는 향후 2년간(’25.1.1~’26.12.3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 |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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